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견련파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보다 회생을 우선하지만, 진행 중인 회생절차가 실패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데 이를 견련파산이라 한다. 견련파산인지 통상의 파산인지에 따라 공익채권·재단채권의 범위, 채권조사·확정 방식, 상계권 및 부인권의 기준시점 등 여러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먼저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은 ①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시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필요적, 제6조 제1항)와, ② 회생계획 인가 전에 기각·폐지·불인가가 확정된 경우 법원이 채무자·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임의적, 제6조 제2항)로 나뉜다. 이때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상의 재단채권으로 전환되며,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 기준으로 새로 채권을 조사·확정하고, 미신고 회생채권은 실권되어 파산에서 다시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인가 이전 폐지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의 신고·조사·확정을 파산절차의 것으로 보아 미신고채권도 파산절차에서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상계를 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은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로 일단 파산절차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제256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다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선행 파산절차의 ‘부활’에 가깝다(제6조 제8항).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전환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변경된 권리 기준으로 다시 조사·확정을 하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부인의 소·부인의 청구 포함)은 모두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도 계속할 수 있다. 부인권·상계금지의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파산신청’ 시점은, 회생개시 신청 또는 선행 파산신청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여, 견련파산절차를 통상의 파산절차와 조화되게 운용하도록 하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상계 가능한 채권의 범위(변경된 채권인지, 원래 채권인지, 실권 채권인지)가 달라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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