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절차의 종료①-배당에 의한 종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종료 방식에는 파산의 종결, 파산의 폐지, 파산의 취소가 있는데, 이 중 ‘파산의 종결’은 파산재단을 환가·현금화하여 배당절차를 마친 뒤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함으로써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파산종결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결정이 있으면 곧바로 파산절차가 종료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도 끝난다. 잔여재산이 없다면 법인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자연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미변제채무에 대한 면책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때 파산재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상 형식적 경매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임의매각·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임의매각의 구체적 방식·시기·매수인 선정 등은 관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배당은 환가된 파산재산을 각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비례·평등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하며, 파산절차의 핵심에 해당한다. 일반 채권조사가 끝나 파산채권이 대부분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환가가 완료되기 전 수시로 실시되는 배당이 중간배당으로, 관재인은 허가를 받은 뒤 채권표와 대조하여 배당표를 작성·제출하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채권액·배당 가능금액 등을 기재한다. 이때 확정채권, 이의 있는 집행력 있는 채권, 담보권 포기 또는 부족액이 소명된 별제권자의 채권 등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배당표는 법원 비치와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검토의 기회를 제공하며, 배당제외기간 내 권리 증명이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이의 채권자·별제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지나면 배당표는 확정되고, 관재인은 감사위원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률을 정하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실제 배당을 집행한다. 환가가 사실상 완료된 뒤 행하는 마지막 1회의 배당이 최후배당으로, 이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등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환가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모두 나누는 절차이다. 최후배당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4일부터 30일 사이에서 정하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후배당이 끝나면 파산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계산보고를 하고, 남겨둔 무가치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친 후,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내려 그 요지를 공고한다.
배당액을 통지한 이후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면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배당은 파산종결결정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최후배당과 달리 필요할 때마다 수차례 반복하여 할 수 있다. 관재인은 추가배당 허가를 받은 후 배당할 수 있는 금액(새로 발견된 환가액에서 절차비용 및 미변제 재단채권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고하고, 최후배당을 위하여 이미 작성·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해 통지한다. 추가배당이 완료되면 관재인은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신청하고, 이로써 파산절차 종료 이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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