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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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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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에 대한 안내입니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일이 완성되기 전·보수 전액이 지급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법 제335조가 적용되지만,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가 특칙을 두어 수급인·관재인의 해제권을 인정하고, 해제 시 수급인은 기성 부분 공사대금 및 비용에 관한 파산채권을 가진다. 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공사가 완성되면 완성된 공사는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전액 재단채권이 되며,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통해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도 보호된다.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법 제335조가 적용되어 관재인이 해제 또는 이행을 선택하고, 특히 개인적 노무 제공이 목적일 때에는 채무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완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수는 재단에 귀속된다. 이때 실제 일을 한 채무자나 제3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상법상 파산선고 후 3개월 경과로 계약이 당연 종료되어 법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고 관재인의 선택권도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법 제335조가 적용되어 관재인이 해약·환급금을 통해 재단을 형성할 수 있다.

금융리스계약에 관하여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리스업자의 의무가 단순한 사용수익의 수인에 그친다는 점 등을 들어 법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결과 리스업자가 파산하면 관재인은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리스지위·물건을 함께 환가하면 되며, 리스이용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통상 합의해제 및 리스물건 처분가액 정산 후 잔여 리스료·손해금을 파산채권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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