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9. '섬유임가공업체' 파산선고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5. 11. 19. '섬유임가공업체' 파산선고 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11. 19. '섬유임가공업체' 파산선고 사례 

권용민 변호사

파산선고

의****

2025. 11. 19. 법인파산선고 - 의정부지방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는 2014년 7월 설립되어 경기도 포천시에 본점을 두고 섬유 임가공 및 의류 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다.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3,000만 원이었으나 2016년 10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충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회사는 20여 개 의류 업체로부터 청바지와 티셔츠 등의 워싱 가공을 의뢰받아, 관련 약품을 매입해 가공 공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왔다. 조직은 생산부, 영업 및 배송부, 관리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었고 최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2025년 9월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2. 신청원인(파산원인)

채무자는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약 11억 8천만 원 초과하고 있는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해 있다.

채무자가 이러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복합적이다. 우선, 2010년대 중반 이후 청바지 워싱 시장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2014년경 4,500원 수준이던 가공 단가가 2025년에는 3,600원 수준까지 급락한 반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출을 올릴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였다.

또한, 청바지 워싱업의 성수기인 봄과 가을 시즌마다 대형 악재가 발생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류 산업 전반을 마비시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더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성수기 야간·주말 작업을 통한 물량 소화가 불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중국산 저가 의류의 시장 잠식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신청일 기준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자산 총액은 15,249,522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 총액은 1,197,060,934원에 달해 자산 대비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①자산의 대부분은 현금 15,239,781원이며,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 환가 가능한 실질적인 자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②부채의 경우, ㉠파산채권은 총 20건에 1,027,647,072원 규모로, 여기에는 금융기관 채무와 거래처 물품 대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재단채권으로는 부가세 등 조세채권이 2건에 26,587,100원, 퇴직한 직원 23명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142,826,762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채구성에 비추어 향후 파산 절차 진행 시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정문

5. 공고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