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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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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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본다. 다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같이 파산절차에서 이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관재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이행 선택권을 부여하고, 도산해지조항도 사안에 따라 효력 또는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매매계약과 같이 전형적인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 일부 급부의 현존이익에 관한 권리는 재단채권이 되고,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급부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전액 변제를 받게 된다고 본다.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인 또는 관재인이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파산 전 연체임료는 파산채권, 파산선고 후부터 종료 시까지의 임료는 재단채권이 된다고 본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는 관재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으로 보되 상계범위를 완화하여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

고용계약에서는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 또는 관재인이 기간의 정함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파산선고 후 임금은 파산재단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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