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절차상 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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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절차상 상계권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절차상 상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법 제424조), 이를 개별행사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절차 외에서 상계를 통해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다(법 제416조). 상계권은 파산채권자가 자신의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 상계하여 파산절차 외에서 채권을 만족시키는 권리로, 파산 중에도 재판상·재판외로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기에 제한이 없다. 이는 파산 시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권리로 인정된다.

상계는 파산선고 당시 상호 간에 동종의 채권·채무가 존재하면 가능하며, 기한부·조건부·비금전채권이라도 법 제417조, 제426조에 따라 평가액이 산정되면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절차상 상계요건은 민법상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 다만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 또는 장래채권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상계할 수 없고, 이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상계보전을 위한 임치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법 제418조, 제419조).

상계권은 파산채권자의 행위이지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인권(법 제391조 각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산 후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서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법은 상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21조, 제422조). 이는 파산 후 또는 파산의 염려가 있는 시기에 채권을 취득하여 파산재단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예: 파산재단 재산의 매매대금·임차료 등)에는 상계가 금지된다. ②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계할 수 없으며, 다만 법정원인(상속·합병 등)이나 사전 원인, 파산선고 1년 이전의 원인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파산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 ④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되며, 후자의 경우 역시 제2호와 같은 단서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은 파산재단의 형평성과 공평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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