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절차상 별제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절차상 인정되는 담보권의 효력이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창설한 절차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 등)의 효력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만 파산선고 시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물상보증인의 재산은 별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보증금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가진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더라도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스스로 경매절차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통일성과 공평을 위하여 신고의무(법 제313조 제1항 제5호), 파산관재인의 제시·평가 요구(법 제490조), 관재인의 환수권 및 환가권 행사(법 제492조, 제497조) 등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별제권자는 피담보채권액, 목적물, 예정부족액을 신고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조사하여 부인 또는 인정한다.
별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담보물을 환가할 수 있으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법 제497조 제1항). 환가대금에서 별제권자는 우선변제를 받고, 변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재인은 대금을 별도로 임치하여 별제권을 유지시킨다.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경우 별제권자는 재단채권자로서 우선권을 행사한다(법 제473조 제5호).
별제권자가 담보물의 환가로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일반채권자와 함께 배당받는다(법 제413조).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 목적물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부족액의 확정이 잠정적이다. 한편 파산재단 외의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가 아니며, 그 권리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한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4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