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9,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위약금을 공제한 7,1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자 업무대행사는 부랴부랴 절반인 3,55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절반(3,550만 원)은 "내년 3월까지 주겠다, 못 지키면 연 12% 이자를 주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조합 및 업무대행사)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이미 1차적인 반환 합의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구체적인 변제 기일과 이율(연 12%)을 명시한 '변제각서'까지 작성된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이 '변제각서'를 핵심 증거로 하여, 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 반박할 여지가 없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무변론 판결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전부 승소 (무변론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조합 및 업무대행사)이 연대하여 미지급한 3,550만 원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연 12%)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 측의 "돈이 없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서라는 확실한 처분문서를 받아두고, 이를 어길 시 즉각적인 소송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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