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009년경 반려묘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장기 입원을 맡겼으나, 사정상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할 때까지 반려묘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원고)은 소송을 제기하여 '미납 치료비와 반려묘을 데려갈 때까지 1일 13,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과거 채무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왔고, 예비적으로는 과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막대한 관리비와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분명한 합의를 근거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자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1,000만 원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과거 확정된 '1일 13,000원'상당의 관리비 액수를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방어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에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실제 변제 내역과도 다르다는 점을 들어 약정금 청구가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예비적 청구인 '관리비'와 관련하여, 과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이 없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즉, 과거에 1일 13,000원 상당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현재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관리비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파고들었습니다.
3. 결론
주위적 청구 기각 및 관리비 60% 이상 감액 성공! 항소심 재판부는 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약정금 청구 기각, 원고가 주장한 1,000만 원 지급 약정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리비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과거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1일 13,570원의 관리비를 1일 5,000원으로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막대한 금액 대신, 합리적으로 재산정된 최소한의 비용만 정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방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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