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등]합의된 SM플레이 나체사진 게시로 고소, 불송치성공
[‼️카촬등]합의된 SM플레이 나체사진 게시로 고소, 불송치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카촬등]합의된 SM플레이 나체사진 게시로 고소, 불송치성공 

최정욱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M플레이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며 고소당한 의뢰인의 불송치 성공 사례 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SM플레이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의 성적 성향과 플레이 방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상호 합의 하에 SM플레이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디엣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플레이 과정의 일환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SNS 계정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지시하였고, 해당 사진을 SNS 계정에 게시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사진 게시는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나체 사진이 SNS에 업로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촬영⋅유포 사건이 아니라, SM플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합의의 범위'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는 점입니다. SM플레이 중 이루어진 이른바 '디엣 관계'는 주종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역할극의 일종으로, 일반적 시각에서는 피해자가 협박 또는 강압을 당한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나체 사진 촬영 및 게시가 아니라, 상호 합의된 플레이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SM플레이라는 특수한 관계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 대화 내용 및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SNS 게시 행위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기반으로 한 하드한 플레이를 특히 선호한다는 취향에 맞춰 진행된, 플레이의 일환으로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찰 진술에 대비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홍보 목적으로 게시할 사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얼굴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며 직접 사진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SNS 계정을 관리하고 사진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명확이 인식하고 이를 용인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자에게 규칙을 말해보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규칙 내용을 작성하여 채팅으로 전송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디엣 계약서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체결된 것입니다.

5️⃣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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