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무실에서 속옷을 내리고 행인들을 향하여 자위행위를 했다며 신고당한 의뢰인의 벌금형 성공 사례 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땀이 매우 많은 체질로, 사무실 외부에서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평소 사무실과 맞닿은 외부 도로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사무실 안에서 종종 옷을 벗고 땀을 식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평소처럼 하의와 속옷을 내린 채 외부를 향한 상태에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상가에 있던 신고인이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건너편 상가에서 본인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도 생각지도 못한 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성기를 노출한 사안으로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고의로 노출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는 이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수임 즉시 의뢰인의 진술서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입증할 진단서와 더불어 사건 발생 장소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동종 범죄 전력의 부재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음낭 주변 부위에 심한 발진이 있었고, 함몰된 음경 주변 피부의 증상이 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땀으로 인해 발진이 더 심해지자 이를 건조시키기 위해 잠시 음경을 외부로 꺼내 건조한 것일 뿐, 자위행위와 같은 음란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무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실 출입문과 외부 유리에 시공을 실시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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