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B증권회사와 오래 거래해왔는데, B증권사의 직원 C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수십억원의 돈을 편취당하였다. A는 C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나, C는 재산이 없어서, A는 직원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B증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B증권사는, A가 입은 피해는 C의 업무이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B증권사는 업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고, 만약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의 과실이 지극히 크므로 과실상계로 책임이 대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사건의 결과
A가 C 개인보다는 유명증권사인 B증권사의 이름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C의 범죄행위가 오랜기간 계속되는 동안, B증권사가 필요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잔고증명서 위조, 주문내역 미녹취 등이 발생한 채로 계속 거래가 진행된 점이 인정되어, B증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짐. 다만, 피해자인 A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은 다소 감액되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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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