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대행업자로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대행 및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는 피의자들로부터 '재개발사업이 곧 진행되므로, 광고대행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합계 1억 1천만원을 경비 및 대여금 조로 피의자들에게 전달함.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관한 피의자들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고,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위 피의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함.
2. 사건의 쟁점
피의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실제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조금만 기다리면 광고대행을 수주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함. 또한, 피의자들은 의뢰인(고소인)이 사업내용을 듣고 투자를 한 것으로서, 자신들이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함.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전달된 금원을 두 피의자들이 서로 나누어 취득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을 입증함
3. 사건의 결과
수사초기에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신병에 문제가 생기게 될 위험성이 보이자, 급하게 피해금을 마련하여 고소인에게 변제하고 합의를 요청함. 의뢰인(고소인)은 피해금을 전액 변제받고,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피의자들에게 작성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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