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위기 속 전세금을 지켜낸 사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유지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절차가 예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1. 문제 발생 – “공동명의면 임대차계약이 무효일 수 있다?”
의뢰인께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즉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의 지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유자 1명이 체결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니,
다른 공유자의 대리권 수여 또는 동의를 소명하라.”
즉,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 명과만 계약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흔히
“남편이랑 공동명의지만 제가 관리해요.”
라며 계약을 진행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한마디가 법적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2. 대응 – 공유자의 관리 관여 정황을 증거로 입증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공유자와의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녹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에는 임대차 관리에 공유자가 직접 관여해왔다는 정황
전세금 반환 의사 확인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곧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3. 결과 – 임차권등기 인가 → 대항력 유지 → 전세금 전액 회수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공유자가 평소 임대차를 관리해온 점, 반환 의사를 분명히 한 점 을 인정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 이사 진행 가능
✔ 대항력 유지
✔ 전세보증금 안전 확보
를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 의뢰인께서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고, 저희는 임차권등기말소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대리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고민되시나요?
혼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