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할로 판결이 확정, 배당이의를 통해 매각대금 비율 변경불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경매분할로 판결이 확정, 배당이의를 통해 매각대금 비율 변경불가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경매분할로 판결이 확정, 배당이의를 통해 매각대금 비율 변경불가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불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며 다른 공유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여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이 변경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정산받을 돈이 있고 경매절차에서 상대방의 배당금을 받아가고 싶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과 관련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5. 1. 20. 선고 2024가단595** 배당이의]

 

가.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공유지분 9/10이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정한 실질 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가 그 실질지분을 초과하여 C이나 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거나 가등기를 하였고, 결국 피고는 자신의 몫을 넘어 모두 처분한 셈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래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경매를 통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종래의 공유관계는 변동되어 경매신청권과 그에 따른 매각대금교부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1) 각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은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비율에 기속되므로, 공유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2) 즉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그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 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담보권자나 채 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거기에 특별한 흠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와의 내부적 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공유물과 관련하여 공유자 사이에 정산해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인정받아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에 분할비율이 달라지도록 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 공유자 지분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비율에 기속되어 배당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 배당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정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