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경매절차에서 가장채권(허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에서 배당표에 그 채권액을 배정하였을 때, 후순위자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가 이에 대해 배당이의신청 및 소송을 하여 피고의 채권이 가장채권으로 인정이 된 경우, 법원에서 배당이의를 한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장채권자의 배당액으로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을 가장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원심법원의 판단이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 판결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을 모아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은 전액 가장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반면 원고가 경매신청시에 청구한 채권금액은 금 50,000,000원임에도 그 중 금 20,208,166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초에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한 위 금 49,087,054원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 49,979,503원에 이를 때까지 금 29,771,337원(49,979,503원-20,208,166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금 19,315,717원(49,087,054원-29,771,337원)은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액 금 49,087,054원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위 배당액 중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이 사건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인 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거기에는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배당이의소송 판결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가장채권임이 드러나 적법한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장채권자의 배당액으로 유지해야 하고,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적법한 순위자는 가장채권자에게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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