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면분양계약 취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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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면분양계약 취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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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면분양계약 취소할수있다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행사의 담당 직원이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지 불안해하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수분양자가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돈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2087** 손해배상(기)]

 

1) 관련 법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동기가 타인이나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E(분양대행사 담당 직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신뢰하고 중도금 대출 여부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원고가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등에 관하여는 분양상담사가 별도 확약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 E이 이와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착오는 피고 B 측 분양대행사 직원인 피고 E 등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2024. 2.8.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지급 분양대금 63,7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F(신탁회사) 계좌에 송금한 점, 피고 B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려면 F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이를 환불해야 하고, 피고 B가 F에 자금인출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기지급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반환할 위 돈에 관하여 F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수분양자가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었음에도 분양대행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리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보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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