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14억 원대 코인 해킹, 무혐의 방어 성공
[정보통신망침해] 14억 원대 코인 해킹,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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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해] 14억 원대 코인 해킹, 무혐의 방어 성공 

고용준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다수 이용자의 가상자산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만으로 강한 의심을 받았고, 거래 규모 또한 상당하여 중대한 경제범죄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정이 외부에서 도용된 피해자일 뿐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법률적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 계정의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침해인지’라는 구조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수사기록 분석 결과,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의 접속 IP·로그인 패턴 등이 의뢰인의 평소 이용 방식과 명확하게 불일치하였고, 사건 이전부터 계정 보안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의뢰인이 계정 도용의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계정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직접 고소를 제기한 사실도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로서 실체 규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범행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거래내역, 금융계좌 흐름,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데이터 사용 기록, 휴대전화·PC 포렌식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의혹들이 추단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도·고의·관여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계정이 실제로 침해된 정황과, 다양한 기록·자료에서 범행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관련자들을 역으로 고소하며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기술적 자료 분석과 피해 구조의 재정립이 무관여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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