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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은행권에 일하는 친구가 제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한 4년 정도 지난 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시 해지를 요청했고 해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대로 두었는데 약 1년 뒤 범죄가 들통났고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통장개설도 친구가 했고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것도 아니며 범죄에 사용되는줄도 몰랐는데 전자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참고할 판례같은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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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민사청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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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친구분이 상담자분을 속여 통장 등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속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처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라도 무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분들이 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시면, 상담자분 계좌를 거쳐간 금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함께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에 자수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무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판결을 확정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 해결 사례를 보시면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 2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게 하여 종국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도 제 성공사례(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죄 인정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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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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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은행권에 일하는 친구가 통장 개설 실적을 쌓기 위해 상담자분의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하여 상담자분 명의 통장을 몰래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친구가 몰래 개설한 상담자분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까지 되었던 상황입니다. 상담자분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 공범 등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상담자분 명의 통장을 몰래 개설한 은행권에서 일하는 친구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등 혐의로 고소고발 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통장을 몰래 개설한 은행권에서 일하는 친구에 대한 고소 고발 진행 및 향후 피의자 신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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