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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급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하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약속일 이후에도 갚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는 둥 잠적한 사기꾼의 피해자들끼리 모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들끼리 모여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가 소송 시 개인정보법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1 . 피해자들끼리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단톡방 등) 공유한 사기꾼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까요? 2 . 소송 진행시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얻은 경로를 말해야 하나요? 3 .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