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30년 이상이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신세계는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히 혼인관계 파탄 후에 변동된 재산 내역을 재산분할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적절한 재산분할금은 얼마인가?
◇ 사건의 결론
법무법인 신세계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일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준비서면 및 증거들로 철저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의 크기는 상호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여, 결국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불인정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도, 원고는 4억 3,000만 원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 입장에서 재산분할금의 적절한 금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 3억 원 상당의 현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는 바, 결국 원고 주장 재산분할금 중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변동 된 재산 가액 1억 3,000만 원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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