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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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강헌구 변호사

요즘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혼인신고를 뒤로 미룬 채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으로 지냈던 상대라지만, 법적 부부가 아닌 만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될까 뒤늦게 불안해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이혼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사실혼 이혼, '부부'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바로 위에서 여러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대와 헤어질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당사자가 부부였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부부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대는 생판 남이 되는 것이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도 없기 때문이죠.

◇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혼의 요건

✔️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라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 서로의 가족을 장인어른/장모님, 시어머니/시아버지 등으로 부른 메시지

  • 가족사진

  • 결혼식 사진

  • 청첩장

  • 주변인들의 증언

  • 두 사람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같다는 점

  • 상대 가족의 경조사에 참여했다는 점

등이 유의미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잘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실 차례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언제 끝이 났는지 명확히 해두셔야 한단 겁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생활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혼 부부는 서류상으로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있기에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부부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보는데, 이게 언제인지 확실히 해두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 생활 사실이 없게 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심층적인 논의를 해보고 그 시점을 면밀히 따져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에는 내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단, 나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케이스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다. 나는 부부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는 기를 쓰고 우리는 단순히 동거 관계였다고 혼인 사실을 부정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증거를 은닉하거나 없애버리기 전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유의미한 증거를 모으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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