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법무법인 신세계를 찾아온 남편(원고)는 아내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남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지는 않았고, 상간남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의 내용과 이러한 부정행위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여부
상간남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의 당위성
적정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지
◇ 사건의 결과
원고는 소송제기 전 상간남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상간남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모습에 더 이상 합의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위 합의 당시 협박을 하였다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는 원고를 대리하여 협박을 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원고를 공격하여 원고의 피해가 더 커졌음을 철저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를 갚는 날까지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약 2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소송비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90만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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