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혼 조정 신청
신청인은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 2인의 친권, 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녀 2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행사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및 양육비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만약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 2인을 양육하게 될 경우, 기존의 주택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기존의 주택이 처분되기 이전까지 주택에 담보된 부채의 상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결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는 위 사건의 신청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녀 2인을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양육비로 1인당 월 175만원, 합계 양육비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기존의 주택이 처분되기 이전까지 자녀들과 신청인이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되, 그 주택에 담보된 부채의 상환은 피신청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을 성립]시켜 승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하다 보면 여러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전면에서 받지 못 하다 보니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합의를 하였더라도 협의 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혹은 협의 이혼을 다 진행한 다음 합의의 내용을 마치 바꿔줄 것처럼 기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간 좋게 끝내려고 시작한 협의이혼 절차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되, 변호사의 법적 조력과 가정 법원의 이혼 판사님들, 그리고 조정위원들이 참여하는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나은 이혼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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