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가림 처리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 사이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청구인이 보유하였고,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보려는 면접교섭 시도를 모두 거부하였고, 급기야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면서 면접교섭배제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에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면접교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면접교섭을 진행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진의는 무엇인지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판결과
피고를 대리하여 면접교섭이 배제될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이고도 집요하게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이로써 재판부가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재판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녀 일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자녀 일부에 대해서는 단계적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유지하도록 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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