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피고 소장 받았더라도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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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피고 소장 받았더라도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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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피고 소장 받았더라도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한승미 변호사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원고가 본인을 상간남위자료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나머지 소장을 받고 막막해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원고 편에 서 있는 원고 측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등 잘못된 선택을 하는 피고가 생각보다 많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거나, 대폭 감액할 수도 있으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상간남위자료피고가 꼭 알아야 할 방어 전략과 핵심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일 때는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간혹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기에 무조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원고가 상간남위자료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소송은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원고가 소송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즉, 만약 본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거나,

원고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일 때는 위자료 지급을 전제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위자료피고가 되었는데 기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원고의 소장 내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액을 구하는 방법"

원고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본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위자료 감액이 상간남위자료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려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간남 소송은 원고가 피고로 인해 자신의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위자료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아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본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전,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다른 이유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이 위자료를 책정할 때,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정도, 기간, 피고가 보이는 태도와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사실과 다른 점,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과 소송 중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상간남 소송의 흐름을 보면,

원고와 합의점을 도출하여 소송 중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조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상간남위자료피고가 되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액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사건이 종결된 이후,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위약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관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법원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아 조기에 상간남위자료피고가 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상간남위자료피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은 직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원고 배우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락하거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송 대응을 외면하여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등의 행위는 본인에게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소장을 받아 상간남위자료피고가 되었다면 당황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의견을 법원에 밝히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원고를 대면할 필요도 없으므로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16년간 수많은 상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방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상간 소송을 당해 막막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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