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알아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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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알아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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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이혼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알아두어야 할 것 

한승미 변호사

"헌신적인 결혼 생활의 결과물"

"이혼할 때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할 때, 의뢰인들께서 양육권과 함께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생활하며,

그동안 노력했던 점을 기여도로 인정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즘엔 이혼재산분할 무조건 50:50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확신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이혼은 결심했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두려워하기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엔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종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일까?"

먼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 유지한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부부가 아닌 제삼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부부의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사업체, 보험 해약 환급금 등 가치 평가가 가능한 재산 모두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혼재산분할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특유재산인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법원은 혼인 기간과 특유재산이 형성된 시점,

특유재산을 제외한 부부 공동 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이혼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는 것만큼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결혼 당시 각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의 차이,

양가로부터 지원, 현재 채무 상황과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하고,

여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부양적 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비슷하고 양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50:50으로 기여도를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일 뿐,

위 기준대로 법원이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므로,

항상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유책 사유를 살피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해당 유책 사유가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여도에서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여 이혼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재산 조회와 보전 처분 진행의 필요성"

만약 본인 명의로 된 재산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많아,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이 은닉, 축소한 재산을 명확히 밝혀내야만 하는데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면,

배우자의 재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과 급여도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송 중 배우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 처분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 진행도 함께 해야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신적으로 혼인 생활에 임한 내 기여도를 인정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혼 후 경제적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기여도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지급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도 많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상황도 대비해야 하기에,

이혼재산분할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16년간 수많은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공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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