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어떤 상황일 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조정신청 어떤 상황일 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조정신청 어떤 상황일 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한승미 변호사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던데 재판 없이 빨리 이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와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였기에,

이왕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께 이혼조정신청을 권해드리는데요.

이혼 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이 1년~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조정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한다면 3개월~6개월 이내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혼조정신청의 구체적인 장점과 언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합의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합의점을 모두 찾았는데 왜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협의 이혼은 합의한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문으로 남겨 놓는다고 하여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상대방이 이혼 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은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조정 조서로 남겨둔다면 이 조정 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기에 이혼 후 상대방이 조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협의 이혼보다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의 두 번째 장점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점을 모두 찾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요.

조정 이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 절차이므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참석하지 않고도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을 위해 배우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분,

일방 또는 당사자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법원에 출석이 어려운 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을 만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합의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배우자와 합의점을 도출하여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조정 위원, 판사 등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내용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사건에서는 법원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기에,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의 조건을 더욱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으며,

판결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도 조정 조서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 이혼은 재판처럼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 과정에서 양보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원만히 혼인 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부모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합의점을 빠르게 도출한다면,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때보다 소송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막막하다면, 조정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혼조정신청은 양측이 합의점만 찾으면 되기에,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가장 먼저 시도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기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살면서 소송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위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분께서도 조정 이혼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16년간 다양한 조정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재판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