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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구상금 청구 원하는 상간 소송 피고는 참고해 보세요. 

한승미 변호사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상간 소송 피고로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무실에 문의하신 분과 말씀을 나눠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원고에게 용서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이와는 반대인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과 원고 배우자가 함께 부정행위를 한 것인데,

위자료는 본인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고,

본인은 상간 소송을 당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반면,

원고 배우자는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엔 상간 소송이 종결된 이후,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구상금 청구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16년간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상간소송구상금의 법적 근거와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

많은 상간 소송 피고들이 상간소송구상금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관해 배상하는 것이 상간자 위자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간 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 배우자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었다면,

상간 소송 피고는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그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서로의 유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간소송구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50%로 정해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 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상금 청구 시기와 합의 절차"

상간소송구상금은 상간 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위자료의 50%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위해선 본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와 별개로 최근 상간 소송의 흐름을 보면,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소송하는 사례가 많고,

상간 소송 이후 자신의 원만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 원고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감액을 조건으로 피고의 상간소송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니,

만약 자신이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위자료 감액과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상간소송구상금 관련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의뢰인은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원고 배우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는데요.

원고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여 기각은 불가능했던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지 않은 점,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점,

원고의 괴롭힘으로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더 이상 원고 배우자와 이번 사건으로 엮이고 싶지 않길 원하므로,

상간소송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추가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해"

상간소송구상금 청구는 법적 권리이지만, 실제로 행사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상금 사건은 본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소송이기에,

위자료 사건과 별개의 소송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원고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자신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상간 소송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하여 위자료를 감액한 이후,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구상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구상금 사건의 재판부가 위자료 사건에서 감액된 위자료를 원고 배우자의 몫을 고려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최악의 경우 구상금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실익 여부를 검토해야만 하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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