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의뢰인은 폐지를 수거할 목적으로 한 주택 뒷마당과 연결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주인이 의뢰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뿐만 아니라 '절도'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헛간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며 절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창고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폐지 수거 외에 주인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주거침입 혐의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주거침입죄보다 형이 더 무겁고, 전과 기록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절도 혐의만큼은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의뢰인이 창고에 들어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장애와 폐지 수거라는 생계 유지 수단을 강조하며, 억울하게 씌워진 절도 혐의를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절도의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평소 폐지를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해왔고, 헛간에 들어간 것도 폐지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제시: 헛간에 침입했을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이를 탐색하는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준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 의사)는 합의 정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을 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뢰인은 절도라는 중범죄 혐의를 벗고, 예상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할 때,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고의'까지 추정하여 중한 혐의를 적용하기 쉽습니다.
특히 절도죄는 재산범죄로서 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생계 수단, 당시 정황,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치명적인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억울하게 절도 혐의까지 뒤집어쓰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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