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장애인 고객 휴대폰 편취혐의, 증인신문 통해 '무죄'
[준사기] 장애인 고객 휴대폰 편취혐의, 증인신문 통해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준사기] 장애인 고객 휴대폰 편취혐의, 증인신문 통해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으로, 매장에 방문한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통신사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1), 더 나아가 "기존 폰을 반납하라"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고가 휴대폰 2대를 직접 건네받아 가로챘다(2)는 혐의(준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 기계를 내가 받아서 챙긴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IQ 56)으로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무리한 판매를 한 정황이 있어, 자칫하면 하지 않은 '휴대폰 갈취' 행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은 '판매 행위'와 '기기를 뺏은 행위'를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범인 식별 신문]

  • 공범과의 외모 차이 부각: 당시 매장에는 의뢰인(날씬한 체형) 외에 다른 직원(덩치가 큰 체형)이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남편)가 범인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 법정 증인 신문: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며, "덩치 큰 남자였나, 날씬한 남자였나"를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 결정적 증언 확보: 이에 증인은 "덩치 큰 남자(다른 직원)에게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휴대폰을 받아 간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반납한 대상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휴대폰 기기 편취(준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피고인에게 일부 귀책사유(무리한 판매)가 있더라도,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휴대폰 갈취)까지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범과의 외형적 차이를 이용한 디테일한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부당한 가중 처벌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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