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부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부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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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부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회사와 사업적 협력 관계에 있었던 고소인 3명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회사 명함을 받았고(직함: 전무, 영업이사), 회사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어려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고소인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최대 난관은 고소인들이 명함, 법인카드 사용 등 '근로자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외형적 사실들을 '독립적인 사업가 혹은 동업 관계의 징표'로 해석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소인들이 '사업 성공을 위한 투자 및 협력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근로자성 판단 기준 충족 불가 입증]

  • 임금 지급 합의의 부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최종적인 임금 액수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을 관계자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확정'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 업무 지시 및 종속성의 결여: 고소인들은 출퇴근 시간을 구속받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자비 부담 영업 활동: 고소인들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돈을 써가며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나중에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점은 이들이 성공 시 이익을 기대하는 동업적 지위에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목적 소명: 법인카드는 영업 경비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임금의 성격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고소인들이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함이나 법인카드 사용 등 외형적으로 근로자로 오해받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임금 합의의 부재'와 '종속성 결여'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업주나 동업 관계자는 분쟁 발생 시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를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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