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시 강제집행하기 위한 화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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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시 강제집행하기 위한 화해조서 작성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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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시 강제집행하기 위한 화해조서 작성 

유한나 변호사

화해성립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종료시점에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혹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소전화해'를 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동안,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12,500,000원, 관리비 2,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본 변호사는 임대인 측 변호사와 상호 소통하여,

상호 의무를 불이행할 시, 서면으로 최고 후 즉시 명도집행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양 당사자 사이의 화해안 등을 첨부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원만하게 화해내용이 정해진 것을 파악한 뒤,

화해조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사건의 요약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종료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불이행시 별도의 명도소송 등의 절차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통해 성공적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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