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년의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 9천,
월차임 6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상가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전대인)은 남은 기간 동안 제3자(전차인)에게
전대차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등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임대인과 제3자(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상호 의무를 미이행할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화해조서'를 받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은 본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상호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건물 인도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즉시 강제집행하기로 한다. "
라는 취지로 화해조서를 정리해 임대인측 대리인과 공동하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위 취지를 받아들여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안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후에 임차인 및 전차인과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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