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노동전문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실무상 사직서는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것인데요.
사측 인사담당자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위 사직서를 위조하여 제출해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사안에서
인사담당자의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는 2회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법상 '갱신기대권'등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측 인사담당자(피고인)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외에도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측과 계약의 갱신여부, 해고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제출한 적이 없는 '사직서'가 회사에 제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회사에 결제서류 날인 등의 과정을 위해 의뢰인 명의의 인장을 두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측에 해당 사직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월급명세서 등에 날인할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인장을 회사에 두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의뢰인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의 인장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라는 취지로 사실관계 정리, 법리를 구성하여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가 사측의 권유로 근로자 명의의 인장을 회사에 두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로 계약의 만료 전부터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던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것이라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점,
사직서 위조는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송치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위 사안을 중대하게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직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인사담당자에게 "사문서 위조 등"혐의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 위조된 사직서로 해고처리, 사문서위조 선고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