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제결혼가정 문화적 차이, 혼인파탄사유로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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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결혼가정 문화적 차이, 혼인파탄사유로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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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결혼가정 문화적 차이, 혼인파탄사유로 인정받아 승소 

유한나 변호사

원고 승소(이혼성립)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최근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역시 증대하고 있어,

위 경우에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을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혼인파탄사유'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베트남 출신으로 2008년경 배우자(피고)를 알게 된 뒤 200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피고의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 자녀의 교육관 등과 관련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특히 피고의 모친과의

갈등으로 극심해지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그간 결혼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파악하기 위해 몇차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없이 원고에게 험담, 폭언 등을 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가정에도 무관심을 보이는 등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보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문화적 차이, 가치관 차이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모친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미이행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의 책임으로 파탄되었다. "

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장의 논리흐름,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3.소송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1. 원고는 확고한 이혼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2.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를 거쳤음에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실마리를 찾지 못한 점,

  3. 원고와 피고 모친 갈등이 극심한데 비해 피고가 중재 및 개입할 의사가 전무한 점,

  4.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된 것은 문화적 차이,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서로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여 불만과 불신이 쌓여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차이,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불만 및 불신이 쌓였을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보아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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