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의 맞학폭 신고,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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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 맞학폭 신고,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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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 맞학폭 신고,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유한나 변호사

학교폭력 제1호처분

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미디어 노출 등의 영향으로 신도시에서 '학폭 신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을 인정받은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해학생)은 초등학생으로, 타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님의 이직으로 이사하게 되어

전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 같은 아파트, 같은 학원에 다니던 자로

피해학생의 체구가 왜소한 점을 들며 "00 또 우냐. 너 때문에 배드민턴 경기에 졌다. 여친 000"이라며

놀렸고, 심지어 성기 크기를 비교하며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는데, 그러자 가해학생은 '맞학폭(성희롱)'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대응방법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고 의뢰인을 만났을 때, 의뢰인은 극도로 위축되어 피해상황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그간의 상황, 사정 등을 물어보며 피해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은 학기초부터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반 아이들과 동조해 따돌려 그 피해가 심각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반성 및 화해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학생은 전학을 고려할 정도로 극심하게 위축되어있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도 동석하여

이러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고, 피해학생에게는 동법 제16조에 따른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가해학생이 맞학폭으로 성희롱을 호소한 사례에서,

맞학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명령을 받게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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