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행방불명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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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행방불명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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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임대차소송/집행절차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행방불명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사실관계

의뢰인(원고)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명으로, 2021년경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몇년동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피고)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깨닫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전세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임대인의 상황을 수소문하여 파악한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세계약이 완료 내지는 해지(해제)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절차인데

원피고 사이의 전세계약은 아직 종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법정구속되어 수감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밝히고,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

3.사건의 경과

재판부에서는 원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전세계약이 종료 및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4.사건의 요약

행방불명된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를 회복한 "승소"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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