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사실관계
의뢰인(원고)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명으로, 2021년경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몇년동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피고)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깨닫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전세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임대인의 상황을 수소문하여 파악한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세계약이 완료 내지는 해지(해제)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절차인데
원피고 사이의 전세계약은 아직 종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법정구속되어 수감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밝히고,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
3.사건의 경과
재판부에서는 원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전세계약이 종료 및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4.사건의 요약
행방불명된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를 회복한 "승소"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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