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쟁점
2년 전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변 임대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으면 전세보증금을 주변 임대 시세만큼 올려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5% 증액분 마저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증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65*** 임대차보증금증액청구]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증액 청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증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청구한 2020. 11. 28.경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2018. 12.경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가격 시세가 38% 가량 상승한 사실(6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 가량으로 상 승)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한 시점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에 변동이 있을 때, 혹은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5%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증액 청구에 따라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32,500,000원(=기존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 5%)이 증액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으로 3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전세의 실거래가나 KB부동산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갱신될 때 기존계약과 갱신시 시세 차이가 크다면 임대인의 증액청구나 임차인의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반영해 서로 원만히 협의하시고 만일 한쪽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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