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절차상 환취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취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재산 중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혼입되어 있을 때, 그 귀속자(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7조). 이는 회생·파산법이 새로 창설한 권리가 아니라 민법·상법 등 실체법상 권리의 당연한 효과로 성립하므로, 어떤 권리가 있으면 환취할 수 있는지는 일반 실체법 원칙에 따른다. 기초 권리로는 소유권, 용익권, 점유권뿐 아니라 임대인·임치인의 반환청구권, 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되나, 파산 전 채무자와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단순 인도청구권처럼 채권적 청구는 파산채권에 불과하다.
특수한 관계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따른다.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신탁법 제24조), 환취권은 신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또는 귀속자(신탁 종료 시)가 행사한다(제407조의2). 리스물건은 별제권으로 보든 환취권으로 보든 파산절차에서는 실무상 결과가 유사하나, 회생절차에서는 법적 구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소유권유보부매매도 파산에서는 환취권 또는 별제권으로 다툼이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잔금채권 담보로 보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 위탁자는 위탁물·유가증권을 환취할 수 있다(상법 제103조).
채무자회생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3가지 특별환취권을 둔다. ㉠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도달지에서 수령 전 파산선고를 받으면 매도인은 환취할 수 있다(제408조). ㉡ 물품매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도 같다(제409조). ㉢ 채무자 또는 관재인이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는 대체적 환취권을 인정하여, 반대급부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반대급부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제410조 제1항), 이미 반대급부를 수령했다면 그 재산이 특정성을 잃었을 때는 재단채권으로 가액 지급을, 특정성이 유지되어 현존하면 그 재산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10조 제2항, 제473조 제4·5호).
환취권은 파산선고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행사한다. 관재인이 환취를 인정하면 소송 없이 반환이 가능하나, 다투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나 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으로 다툰다. 요컨대 환취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타인 재산의 회복”을 신속히 보장하여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리하고, 채권자 평등주의와 거래 안전을 함께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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