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절차상 부인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한 파산관재인의 권리이다(법 제391조). 이는 파산채권자의 평등한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과 유사하나 항변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담보 실행이 부인될 수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인권은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공통요건으로 행위의 유해성·채무자의 행위·행위의 부당성이 요구된다. 행위의 유해성이란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사해행위나 편파변제가 이에 포함된다. 변제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채권자만을 유리하게 한 변제나 기존채무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업 지속이나 임금 지급 등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고의부인(법 제391조 제1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에 대해 행사된다. 위기부인(제2·3호)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의 위기상태 이후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지급정지 이후의 변제 등을,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지급정지 전 60일 이내에 행한 의무 외 행위를 부인한다. 무상부인(제4호)은 파산신청 전 6개월 내의 무상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인식과 무관하게 행사된다.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권리로서 파산관재인이 소송 제기 또는 항변으로 행사하며(법 제396조 제1항), 법원은 필요 시 직권으로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법 제405조). 부인된 행위는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잃고, 부동산은 재단으로 환원되며 저당권은 소멸한다. 상대방이 제공한 반대급부가 재단 내에 존재하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법 제398조), 반환 후에는 소멸했던 원래의 채권이 회복된다(법 제399조). 또한 부인권은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전득자에게도 행사될 수 있다(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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