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파산절차상의 핵심 기관으로,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이를 선임한다(법 제355조).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선임되며, 법인도 가능하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환가·분배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파산관재인은 선임 후 즉시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환가·배당·부인권 행사·채권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 권한은 파산재단에 한정되며, 자유재산이나 파산자의 조직법적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법 제361조). 법원은 관재인에게 비용과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임할 수 없다(법 제363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지만 일반적인 지휘·명령 관계에는 있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절차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고, 보수는 재단수집액, 업무난이도, 회수율, 직무태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를 산정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파산자 대리설, 재단대표설, 법정신탁설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대법원은 관재인을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자기 명의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법률상 기관”으로 본다(대법원 88다카26987). 또한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자로부터 독립한 제3자로 인정되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 여부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전체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48214, 2004다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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