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기지급한 수익금 소명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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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기지급한 수익금 소명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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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기지급한 수익금 소명해 방어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서****

의뢰인(투자회사 사용주)은 비상장주식(공모주 등)을 사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원고)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8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악화 등 사정으로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주지 못하였고,

지인(원고)들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사건 위임을 받은 후, 구치소 접견을 통해 피고와 상담한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점은 뉘우치고 있으나, 기존에 지급한 수익금 내역이 있으니

위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본 변호사는 투자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 후 재판부에

  1. 원고와 피고는 수년동안 금전거래를 해오던 관계로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기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이 약 1억8천에 이른다는 점,

  2. 불법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3. 피고가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등 그간 변제를 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하여 "원고 일부승소, 피고 주장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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