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01. '콘크리트제품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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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01. '콘크리트제품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수****

2025. 10. 01.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1년 설립된 회사로서 친환경 콘크리트 제품과 블록, 벽돌 등 시멘트 2차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임원 3명과 직원 4명 등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시멘트 2차제품을 건설현장 등에 납품하며 영업을 유지해 왔으나 2023년 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

한편 과거 공장부동산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이 이루어진 이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 결과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도래하는 금융기관 채무와 거래처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 08. 21.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4. 09. 12.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다.

3) 자산과 부채

조사기준일인 기준으로 채무자회사의 자산은 약 27억 6천 8백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부채는 약 33억 5천 9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매출채권 중 상당 부분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 기계장치 등 일부 유형자산도 감정가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 결과 회사는 약 5억 9천만 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회사의 부채에는 회생담보권 약 15억 원, 회생채권 약 15억 원, 공익채권 약 3억 원, 조세채권 약 1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약 19억 원, 청산가치는 약 17억 7천만 원으로 산정되어 청산하는 경우보다 계속 기업으로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 전체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인가결정

5)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

회생담보권의 경우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모두 2025년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6%의 이율로 계산하여 역시 2025년에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4퍼센트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향후 발생할 구상채권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이후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5년에 25%, 2026년에 30%, 2027년에 45%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는 출자전환되는 채권액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 주식을 10대 1로 병합하며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는 무상 소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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