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9. 17. '음향기기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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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7. '음향기기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서****

2025. 09. 17. 법인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 01. 28. 설립된 중소 제조업체로서, 음향기기 및 통신전자제품의 개발과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회사는 설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앰프, 스피커, 엘리베이터 비상방송시스템, 자동제어패널 등 음향 및 제어 관련 장비를 제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벤처기업 및 메인비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다수의 인증을 확보하여 기술 신뢰도를 높였으며, '수출의 탑' 수상 실적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다만 2022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영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채무자회사는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의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재무구조 정상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는 2022년 약 23억 원, 2023년 약 15억 원, 2024년 약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일정한 영업기반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주요 부품 단가가 평균 40% 이상 인상되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해외 거래처와의 무역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는 등 돌발적인 손실까지 발생하였다.

나아가 국내 주요 거래처의 경영악화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일부는 부실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확대하였으나,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자금 압박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경영진은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 등 자구노력을 병행했으나 매출 감소폭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의 존속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3)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자산총계는 실사가치 기준 92,142,453원이며, 청산가치는 63,989,268원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부채총계는 3,052,243,376원으로 부채초과 규모가 약 29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235,202원, 매출채권 60,960,570원, 재고자산 12,146,586원으로 구성되며,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1,076,785원, 임차보증금 4,034,810원 등으로 산정되었다.

부채 중 회생채권은 3,001,675,370원으로, 대여금채권 982,966,035원, 상거래채권 569,426,316원, 구상채권 828,567,393원, 특수관계인채권 562,330,636원, 조세채권 29,354,170원으로 구성된다. 공익채권은 미지급급여 등 50,568,006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는 약 13억여 원으로 산정되고, 청산가치는 약 6천 4백만여 원으로 산정되어 약 12억 3천만 원 계속기업가치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자회사를 청산하기보다 영업을 계속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함을 의미한다.

조사위원은 이러한 경제적 분석과 함께 회사의 영업기반, 거래처 유지 가능성, 자금조달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간이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인가결정(결정문)

5) 회생계획의 요지(공고문)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출자전환과 장기분할을 병행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담보부채가 없어 이해관계가 단순하고, 변제재원이 영업이익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재무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영업회복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아 담보부 채권에 대한 별도의 변제계획은 없으며, 모든 변제재원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충당한다.

첫째, 일반 회생채권(대여금, 상거래,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4%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6%를 현금으로 10년간 분할 상환한다. 변제율은 1차년도(2026년) 2.5%, 2~3차년도 각 15%, 4~5차년도 각 20%, 6~10차년도 각 12.5%로 구성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둘째,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이는 회사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여 회생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조세채권은 인가 전 발생한 본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100% 현금으로 변제한다. 전체 금액 중 40%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하고, 나머지 60%는 2028년에 일시 변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넷째, 공익채권은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으로 구성된 50,568,006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지급하고, 회생 1차년도(2026년)까지 전액 현금변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권리변경을 통해 자본구조를 단순화하고 출자전환을 원활히 한다. 기존 발행주식 40,000주에 대하여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1차 자본감소를 시행한 후,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주당 5,000원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후 전체 주식에 대해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2차 자본감소를 단행하여 자본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는 배당이 금지되고,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도록 제한되며, 그 결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크게 희석되고 채권자가 신주 인수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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