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권'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은 1년단위로 두차례에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하기 전 무렵, 의뢰인의 근무성적이 재계약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약기간 만료통보(해고통보)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자 본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통보서, 취업규칙 등 인사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기회가 부여되거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 등이 부여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한편, 의뢰인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절차에 돌입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해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미비하였다는 점, 상급자의 배임 현황 등에 대해 상급기관에 신고를 한 후에 위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진행되었다는 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는 위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무성적 평가방법이 공정성을 높이는 다면평가제도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소송결과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근무성적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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