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사에게 신탁된 부동산에 신탁자가 아닌 건설사(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임차인으로 상가를 운영하다가 나올 때에 확인해보니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대항력과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됨.
그런데 상담을 받고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전 신탁부동산이었는데 계약체결후 대항력이 되는 내용을 취득한 이후에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건축주명의로 단독등기된 후 바로 이어서 새로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사실을 발견함.
이 경우 건축주 명의로 단독등기된 순간 유효하게 대항력이 취득되고 그 이후 신탁회사에 신ㅌ착등기된 것이므로 마치 임대차계약이 된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탁회사에서 승계하게 됨.
결국 통상의 산틱부동산의 경우와 다르게 신탁부동산의 신탁사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어 원고승소판결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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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