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재건축조합은 2007. 7. 경 구 하수도법과 구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기해 인천 행정청이 부과한 53억 9476만 5000원을 납부하였음. 이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고 준공에 기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구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의하면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제외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적법하게 산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4배에 달하는 금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구 하수도법 제 32조 4항 및 ㅅ하수도 사용조례 제 18조 제 2항 제 4호를 위한반 하자가 있음. 그리하여 원인자부돔감 무효확인소송 승소.
2007년에 53억 9476만 5000원을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무효가 되어 연 5%의 이자와 판결선고시부터 연 12%의 이자까지 반환받게 되어 총 반환받을 금원은 100억대 중반에 이를 것인데, 상대방 행정청이 항소하여 그 반환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행정청의 근거없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제동을 걸게 됨.
결국 확정시 조합은 100억원대의 조합재산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게 되며 행정소송중 큰 범위의 소송에서 승소하게되었음. 물룬 행정청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진행중. 그렇지만 9부능선을 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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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