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성범죄무고 6건 병합사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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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성범죄무고 6건 병합사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 성범죄무고 6건 병합사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이현웅 변호사

3년 집행유예

서****

피고인은 6건의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5건은 수사기고나에서 스스로 자신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하여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고, 나머지 1건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자신이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사실을 진술하여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게 되어 결국 무고죄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허위사실로 처벌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음. 단 무고죄의 상대방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범죄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었으나 의뢰인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 아닌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피해가 위해여 모든 노력들을 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만 14세인 2017. 8. 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했겄고, 중학교때 집단 따돌림을 받았었고, 2023.에는 양극정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주의력장애,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병세가 호전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무고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5명의 피무고자에 대하여서는 각 300만원식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의 집행유예형으로 선처함. 사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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