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소 비공개하는 방법
불법행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소 비공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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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소 비공개하는 방법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많이 꺼려지시지요. 특히 수감되어 있는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인 원고의 소장 등에 기재된 주소를 알고는 찾아가겠다고 위협을 가한 경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물론 관할이나 당사자 특정의 문제 때문에 소장 접수시에는 원고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소송서류의 송달장소는 당연히 소송대리인의 주소로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소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과거의 주소(이사 전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재판부에서 "소송당사자의 초본상 주소로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 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 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7. 11.>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6.>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따라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호조치를 원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는 보호조치를 받고 싶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재판기록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으로 특정하여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를 피고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원고라면, 아예 소장 송달 전에 미리 소장에 기재될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소명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소송 중에서도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보정이 내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택 방문 등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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